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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 합가 뒤 지분 상속 시 종전 주택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가일부터 5년이 지나 양도하는 A주택은 상속주택에 관한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다.
봉양 합가 후 부모 공동주택의 한쪽 지분을 상속받은 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이 지나 양도하는 A주택은 상속주택에 관한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다. 자녀는 합가 후 5년 이내 어머니 지분을 상속받아 아버지와 B주택을 공동소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주택을 가진 자녀가 B주택을 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동보유한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 어머니의 B주택 지분을 상속받았고, 5년이 지난 뒤 아버지와 B주택을 공동소유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1주택(A)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子)가 1주택(B)을 공동으로 보유(지분 각 1/2)하는 부모(父母)를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후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B주택의 모(母) 지분을 상속받아 합가일로부터 5년이 지나서 부(父)와 공동으로 B주택을 소유하며 양도하는 A주택은 상속주택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858
본문(원문)
1주택(A)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子)가 1주택(B)을 공동으로 보유(지분 각 1/2)하는 부모(父母)를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후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B주택의 모(母) 지분을 상속받아 합가일로부터 5년이 지나서 부(父)와 공동으로 B주택을 소유하며 양도하는 귀 질의의 A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을 공유하는 부모와 봉양 합가한 후 한쪽 부모의 지분만 상속받은 경우 A주택 양도에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주택(A)을 보유한 자녀가 1주택(B)을 지분 각 1/2로 공동보유한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후,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어머니의 B주택 지분을 상속받고 합가일부터 5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A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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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1984 (2015.11.06 회신), "봉양 합가 뒤 지분 상속 시 종전 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12)
- 원 제목
- 1주택을 공유하는 직계존속과 봉양합가 후 일방의 지분만 상속시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