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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조직위에 인도한 오토바이는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직위원회가 목적 달성 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영세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과 계약해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설상오토바이를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조직위원회가 목적 달성 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영세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로 받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그 외국법인이 지정한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설상오토바이를 인도한다. 대금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로 지급받고, 조직위원회는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에 오토바이를 사용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올림픽조직위원회에 오토바이를 인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조직위원회가 오토바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제52호의 조직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2748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설상오토바이를 인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로 지급받더라도 해당 조직위원회가 설상오토바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 제52호의 조직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가목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하여 그 외국법인이 지정한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설상오토바이를 인도하고 외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설상오토바이를 인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로 지급받더라도 해당 조직위원회가 설상오토바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 제52호의 조직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가목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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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65 (2015.10.21 회신), "올림픽 조직위에 인도한 오토바이는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284)
- 원 제목
-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