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해외선주가 받은 지정 수수료는 국내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833회신일 2015.09.2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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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선주가 받은 지정 수수료는 국내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9.24

해당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해외선주가 국내 제품을 지정하고 받은 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선주가 국내조선소 발주 때 내국법인 제품을 지정한 대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선주가 국내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하면서 내국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도록 지정하였다. 해외선주는 그 대가로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선주가 국내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하면서 내국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지급받는 수수료는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2417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해외선주)이 국내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하면서 내국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동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차)목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선주가 국내조선소의 선박건조에 사용할 내국법인 제품을 지정하고 받은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해외선주가 국내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하면서 내국법인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는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차)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833 (2015.09.24 회신), "해외선주가 받은 지정 수수료는 국내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260)
원 제목
해외선주가 국내 조선소에 발주한 선박건조에 사용될 제품을 지정해준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