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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재배 설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설비 구입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버섯재배용 식물자동화시스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설비 구입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직접 재배한 버섯으로 제조·가공품을 판매하면 정해진 신고 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20505" alt="img136120505" > ┌─────────────────────────────┬────────────┐ │구분 │율 │ ├──────┬──────────────────────┼────────────┤ │1. 음식점업 │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따른 │102분…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업회사법인은 버섯을 직접 재배하고 이를 제조·가공하여 판매한다. 버섯재배를 위해 식물자동화시스템(CERO-X200)을 공급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버섯재배를 위하여 식물자동화시스템을 공급받는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재배한 버섯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버섯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512
본문(원문)
버섯을 재배하여 버섯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농업회사법인이 버섯재배를 위하여 식물자동화시스템(CERO-X200)을 공급받는 경우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재배한 버섯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42조제1항에 따라 해당 버섯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버섯을 재배하여 제조·가공한 뒤 판매하는 농업회사법인이 버섯재배용 식물자동화시스템(CERO-X200)을 공급받은 경우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다만, 직접 재배한 버섯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42조제1항에 따라 해당 버섯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1항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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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79 (2015.10.01 회신), "버섯재배 설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240)
- 원 제목
- 농업회사법인이 버섯재배를 위하여 식물자동화시스템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