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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의 이월과세 신청은 실제 소유자에게 유효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의신탁이 확인되어 실제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명의수탁자 명의로 낸 이월과세 신청이 실제 소유자 과세에도 유효한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이 확인되어 실제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명의수탁자가 법정 신고기한에 신고하고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양도했다. 명의수탁자 명의로 법정 신고기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어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됐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명의수탁자 명의로 법정 신고기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어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같은법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527
본문(원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명의수탁자 명의로 법정 신고기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어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같은법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수탁자 명의로 법정 신고기한에 제출한 이월과세적용신청서가 실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도 효력이 있는지 여부.
회답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어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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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99 (2015.10.02 회신), "명의수탁자의 이월과세 신청은 실제 소유자에게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232)
- 원 제목
- 법인전환에 따른 이월과세 신청한 양도물건이 명의신탁재산으로 확인된 경우 명의수탁자가 이미 신청한 이월과세신청 효력의 유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