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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상속받아 계속 임대하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계속 주택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장기임대주택을 상속받아 계속 주택으로 임대하던 중 양도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4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장기임대주택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계속하여 주택으로 임대하던 중에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동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756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4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장기임대주택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계속하여 주택으로 임대하던 중에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동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을 상속받아 계속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임대기간을 합산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장기임대주택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계속 주택으로 임대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4조제1항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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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1813 (2015.10.26 회신), "상속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219)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임대기간 합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