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계약학과 운영경비 지원금은 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0799회신일 2015.09.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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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9.15

산학협력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다.

산학협력에 따른 계약학과 운영경비 지원금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산학협력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다. 채용 조건으로 설치·운영하는 과정이나 학과의 운영비는 손금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산학협력에 따라 계약학과 운영경비를 지원한다.

질의요지

법인이「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4호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99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46 (2008.1.22.)

법인이「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4호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5호의「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당해 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ㆍ학과 등의 운영비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학협력에 따른 계약학과 운영경비 지원금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이 산학협력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2. 교육기관이 해당 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학과 등의 운영비는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3.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0799 (2015.09.15 회신), "계약학과 운영경비 지원금은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205)
원 제목
산학협력에 의한 계약학과 운영경비 지원금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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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