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회사 주식 무상감자액을 언제 손금에 반영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086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회사 주식 무상감자액을 언제 손금에 반영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결손금 보전 목적의 무상감자 때는 주식가액을 감액하지 않고 주식 처분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보유 중인 자회사 주식의 무상감자 시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결손금 보전 목적의 무상감자 때는 주식가액을 감액하지 않고 주식 처분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비례하지 않은 무상감자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9.28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식 발행법인이 결손금 보전을 위해 무상감자를 하고, 다른 법인이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일부 주주의 주식만 무상감자하여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141

본문(원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무상감자함으로써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유 중인 자회사 주식에 대한 무상감자 시 손금산입 방법.

회답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 당해 주식을 소유한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않으며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법인의 감자에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않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무상감자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0861 (<time datetime="2015-09-30">2015.09.30</time> 회신), "자회사 주식 무상감자액을 언제 손금에 반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1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197)
원 제목
보유중인 자회사 주식에 대한 무상감자 시 손금산입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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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