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손실보상으로 반환한 관리보수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1466회신일 2015.10.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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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손실보상으로 반환한 관리보수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0.13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 또는 수익과의 직접 관련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손실보상 성격으로 반환한 관리보수액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 또는 수익과의 직접 관련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법인세법과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검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274

본문(원문)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은「법인세법」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의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손실보상 성격으로 반환한 관리보수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의 손금은 같은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말함.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1466 (2015.10.13 회신), "손실보상으로 반환한 관리보수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1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193)
원 제목
LP에 대한 손실보상 성격으로 반환한 관리보수액의 손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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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