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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체험관 체험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체험프로그램 제공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김치체험관에서 체험비를 받고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체험프로그램 제공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김치체험관을 운영한다. 체험비를 받고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김치체험관을 운영함에 있어 체험비를 받고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김치체험관을 운영함에 있어 체험비를 받고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김치체험관에서 체험비를 받고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김치체험관을 운영함에 있어 체험비를 받고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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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2055 (2015.04.19 회신), "김치체험관 체험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1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167)
- 원 제목
- 김치체험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