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고정 사업장이 없으면 어디에 등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2225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정 사업장이 없으면 어디에 등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정된 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장소를 물었다. 고정된 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관할 세무서장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8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에 따라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사업장의 판단.

회답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며, 사업장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함. 다만,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에 따라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2254 (<time datetime="2015-04-28">2015.04.28</time> 회신), "고정 사업장이 없으면 어디에 등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1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161)
원 제목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