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조성공사를 한 저가 임대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부가-22033회신일 2015.05.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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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조성공사를 한 저가 임대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5.27

임차인은 토지조성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며 해당 용역과 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인의 토지조성공사와 저가 임차가 있는 경우 과세 및 적정 임대료 산정을 물었다. 임차인은 토지조성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며 해당 용역과 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가격으로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인이 임차토지에 토지조성공사를 해 토지가치가 증가했다. 임차인은 해당 토지를 저가의 임차료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임차인이 임차토지에 토지조성공사를 함에 따라 토지가치가 증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저가의 임차료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주에게 토지조성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당용역은 토지소유주의 부동산임대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가격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임차인이 임차토지에 토지조성공사를 함에 따라 토지가치가 증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저가의 임차료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주에게 토지조성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당용역은 토지소유주의 부동산임대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가격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임차토지에 토지조성공사를 하고 저가의 임차료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 여부와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 산정 방법.

회답

임차인이 임차토지에 토지조성공사를 하여 토지가치가 증가하고 저가의 임차료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이 토지소유주에게 토지조성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은 토지소유주의 부동산임대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2033 (2015.05.27 회신), "토지조성공사를 한 저가 임대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1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153)
원 제목
부동산임대용역의 적정임대료 산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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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