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인설립등기 전 개인명의 거래는 법인 거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부가-2202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설립등기 전 개인명의 거래는 법인 거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인명의 거래분이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면 법인 명의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양도 후 법인설립등기 전까지의 개인명의 거래분을 법인 거래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인명의 거래분이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면 법인 명의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에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에 사업을 양도하였다. 사업양도 후 법인설립등기 전까지 개인명의 거래가 발생했으며, 그 거래분은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에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양도이후 법인설립등기 전까지 개인명의 거래분이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명의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부가46015-566, 1996.03.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66, 1996.03.23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에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양도이후 법인설립등기 전까지 개인명의 거래분이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명의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에 의한 사업양도 후 법인설립등기 전까지 발생한 개인사업자 명의 거래분을 법인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당해 법인에 사업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 이후 법인설립등기 전까지의 개인명의 거래분이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에 귀속되면 당해 법인 명의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2026 (<time datetime="2015-06-28">2015.06.28</time> 회신), "법인설립등기 전 개인명의 거래는 법인 거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1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148)
원 제목
법인전환기일 이후 개인사업자명의 거래분을 법인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