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내 수행 대출주선용역은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22370회신일 2015.06.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 수행 대출주선용역은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6.28

원문은 기존 설계용역 해석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외국법인 대출주선용역을 대부분 국내에서 수행할 때 국외공급 및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설계용역 해석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일부를 제외한 용역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면 해당 규정상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에 대한 대출주선용역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를 전제한다. 인용된 기존 사례는 수주한 설계용역 등의 일부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한 경우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에 대한 대출주선 용역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6, 2007.04.0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6, 2007.04.09

설계용역 등을 수주 받아 일부 업무를 제외한 당해 설계업무 등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에 대한 대출주선용역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용역의 국외공급 및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기존 해석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6, 2007.04.09)를 참고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6, 2007.04.09

설계용역 등을 수주하여 일부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2370 (2015.06.28 회신), "국내 수행 대출주선용역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1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145)
원 제목
외국법인에 대한 대출주선을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