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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된 중간지급 감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초 지급 약정일, 중단사유가 생기면 최종 잔금의 공급가액 확정일이 공급시기다.
중간지급조건부 감리용역이 중단된 경우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초 지급 약정일, 중단사유가 생기면 최종 잔금의 공급가액 확정일이 공급시기다. 약정일 전 계약 해지·해제 여부 또는 용역제공 중단사유 발생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10.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의 공동사업자 명세, 종업원 현황 또는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추가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의 공동사업자 명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또는 투자조합 세부명세를 추가로 적어 제출해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공사감리용역을 제공한다. 중도금 지급 약정일 전에 계약 해지·해제나 용역제공 중단사유가 발생할 수 있고, 감리용역계약을 다른 사업자가 적법하게 승계할 수 있다.
질의요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에 있어 계약의 변경, 해지, 해제가 없는 한 당초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공급시기 도래전에 중도 해지가 발생한 경우 해당 대가가 확정된 때가 공급시기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02.23-329호 개정 전)」 제9조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로 공사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중도금 지급 약정일 전에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어 용역제공이 중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지급 약정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그 받기로 한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도금 지급 약정일 전에 감리용역 제공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종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에 공급받는 자(귀 서면질의의 경우 해당 감리용역계약을 적법하게 승계받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간지급조건부 공사감리용역이 중단된 경우 해당 감리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02.23-329호 개정 전)」 제9조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로 공사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중도금 지급 약정일 전에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어 용역제공이 중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지급 약정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그 받기로 한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중도금 지급 약정일 전에 감리용역 제공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종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에 공급받는 자(귀 서면질의의 경우 해당 감리용역계약을 적법하게 승계받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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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과-39 (<time datetime="2015-01-13">2015.01.13</time> 회신), "중단된 중간지급 감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1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142)
- 원 제목
- 감리대상 주택신축공사에 대한 공사지연 및 중단으로 중간지급조건부 감리용역이 중단된 경우 해당 감리용역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