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외 역직구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8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역직구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매입 재화는 물류창고 인도 때 공급된다.

해외 역직구 판매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수출용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매입 재화는 물류창고 인도 때 공급된다. 수출가격 결정권과 반품재화 위험을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한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해외 고객의 주문을 받는다. 거래처와 위탁판매계약 및 상품거래표준계약을 맺어 상품을 구입하고, 수출가격 결정권과 반품 위험을 부담하며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해외 배송한다.

질의요지

해외 역직구 판매를 위하여 상품거래표준계약서을 맺은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거래처로부터 해당 상품을 구매에 따른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를 인도받은 때인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140

본문(원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한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이하 “당사”라 한다)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해외 고객으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을 위탁판매계약 및 상품거래표준계약(판매분 매입)을 체결한 거래처로부터 상품거래표준계약에 따라 구입하여 수출가격의 결정권과 반품재화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당사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출(해외 배송)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국외 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이 때 당사가 거래처로부터 공급받는 수출용 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래처가 해당 재화를 당사의 물류창고에 인도하는 때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 역직구 방식 판매에 대한 영세율 적용과 거래처에서 구입한 수출용 재화의 공급시기.

회답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거래처에서 상품을 구입하여 수출가격 결정권과 반품재화의 위험을 부담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출하는 경우, 국외 반출 재화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거래처에서 공급받는 수출용 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래처가 해당 재화를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물류창고에 인도하는 때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84 (<time datetime="2015-08-31">2015.08.31</time> 회신), "해외 역직구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1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130)
원 제목
해외 역직구 방식 판매에 대한 영세율 적용 및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