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소득세 제척기간 만료로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482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득세 제척기간 만료로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척기간 안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도달했다면 이후 제척기간이 끝나도 원천징수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 제척기간 만료가 원천징수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제척기간 안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도달했다면 이후 제척기간이 끝나도 원천징수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법인의 사외유출액을 소득귀속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6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소득금액 결정 또는 경정 과정에서 사외유출된 금액을 소득귀속자에게 상여로 처분했다.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도달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가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성립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의 제척기간과 상관없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본문(원문)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사외유출된 금액을「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소득귀속자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해당 소득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도달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동안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원천징수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세 부과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 소멸시효의 관계.

회답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사외유출된 금액을「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소득귀속자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해당 소득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도달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동안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원천징수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482 (<time datetime="2015-02-17">2015.02.17</time> 회신), "소득세 제척기간 만료로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1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117)
원 제목
국세 부과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 소멸시효의 관계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