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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면제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거래로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가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 제공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다. 그 거래로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이익은 2003.12.30. 개정된 시행령 제31조제6항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5.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제3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된 직접보유비율과 같은 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결산에 관한 서류[「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결산에 관한 서류[「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로 한정한다]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5.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제3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 거래로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는다.
질의요지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그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경우 그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0089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해석사례(법규과-221, 2014.3.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221, 2014.3.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그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해당 증여이익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 제공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이익 계산방법.
회답
기존해석사례(법규과-221, 2014.3.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그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해당 증여이익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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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1494 (<time datetime="2015-09-02">2015.09.02</time> 회신),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면제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0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083)
- 원 제목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