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발행법인에 신주인수권을 팔면 양도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58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발행법인에 신주인수권을 팔면 양도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매각으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발행법인에 신주인수권만 매각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매각으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신주인수권만을 그 사채의 발행법인에 매각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6.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 사채의 발행법인에 신주인수권만을 매각한다. 이 매각으로 거주자에게 소득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에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만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

본문(원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보유한 거주자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에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만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만을 발행법인에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의 구분.

회답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보유한 거주자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에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만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585 (<time datetime="2015-06-25">2015.06.25</time> 회신), "발행법인에 신주인수권을 팔면 양도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0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071)
원 제목
신주인수권을 발행법인이 매수하여 소각하는 경우 신주인수권 소유자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