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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청산금에도 장기임대주택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금으로 청산하는 주택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받은 청산금에 장기임대주택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현금으로 청산하는 주택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되어 현금 청산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청산금을 수령(일부는 현금으로 청산받고 일부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1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353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5, 2008.04.25.; 재산46014-311, 2002.11.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0, 2005.10.07.;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5, 2014.05.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5, 2008.04.25.
귀 질의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되어 현금으로 청산하는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충족한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청산금을 받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고,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되어 현금으로 청산하는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주민대표회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311 다가구 각 구획을 임대주택 한 호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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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1132 (2015.08.27 회신), "재건축 청산금에도 장기임대주택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0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057)
- 원 제목
- 주택재건축사업 청산금 수령시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