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가스전 공동운영계약은 공동사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1회신일 2015.07.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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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스전 공동운영계약은 공동사업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7.23

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사업은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자 업무를 수행하고 생산물을 지분대로 소유하는 공동운영계약이 공동사업인지 물었다. 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사업은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립사업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며 세금계산서는 지분율에 따라 수수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들이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약정상 분담업무를 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였다. 생산물은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소유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신청법인이 광구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약정에 따른 분담업무를 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한 후 그 생산물을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소유하기로 한 경우 해당 사업은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부지역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약정에 따른 분담업무를 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한 후 그 생산물을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소유하기로 한 경우 해당 사업은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지분율만큼 각자의 기존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5항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두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혹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운영계약에 따라 가스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 해당 여부와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회답

중부지역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약정에 따른 분담업무를 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한 후 그 생산물을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소유하기로 한 경우 해당 사업은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지분율만큼 각자의 기존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5항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두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혹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1 (2015.07.23 회신), "가스전 공동운영계약은 공동사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0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014)
원 제목
사업자가 공동운영계약에 따라 가스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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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