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차입금을 양도 전에 갚아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46회신일 2015.07.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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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7.28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금융기관차입금을 부동산 양도일 전에 상환하고 사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양도대상자산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전에 변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모텔운영업 사업자가 양수도계약에 따라 사업양도대상자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전에 변제한다. 이후 소속직원과 사업양도대상자산 등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질의요지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한 후 소속직원 및 사업양도대상자산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모텔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양수도계약에 따라 사업양도대상자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한 후 소속직원 및 사업양도대상자산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금융기관차입금을 부동산 양도일 전에 상환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모텔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양수도계약에 따라 사업양도대상자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한 후 소속직원 및 사업양도대상자산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46 (2015.07.28 회신), "차입금을 양도 전에 갚아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0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013)
원 제목
사업자가 금융기관차입금을 부동산 양도일 전에 상환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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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