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잔금을 공탁한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23회신일 2015.06.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잔금을 공탁한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6.30

계약상 부동산을 명도받기로 한 잔금 정산일인 공탁일이 해당 잔금의 공급시기다.

매도인의 명도 지연으로 잔금을 공탁한 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의 잔금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부동산을 명도받기로 한 잔금 정산일인 공탁일이 해당 잔금의 공급시기다. 매수인이 변제공탁하며 등기서류 교부시기를 임의로 연장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10.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매도인은 잔금 정산과 동시에 부동산을 명도하기로 계약했다. 매도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명도하지 않자 매수인은 잔금을 변제공탁하고 등기서류 교부시기를 연장했다.

질의요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도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명도를 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잔금을 변제공탁하면서 임의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잔금 정산일(공탁일)을 해당 잔금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매도인이 매매대금의 잔금 정산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명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도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명도를 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잔금을 변제공탁하면서 임의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명도받기로 한 때인 잔금 정산일(공탁일)을 「부가가치세법」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잔금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 공급에서 매도인의 계약 위반으로 계약상 잔금일 이후 잔금을 공탁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매도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명도하지 않아 매수인이 잔금을 변제공탁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의 교부시기를 임의로 연장한 경우,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명도받기로 한 잔금 정산일인 공탁일을 해당 잔금의 공급시기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23 (2015.06.30 회신), "잔금을 공탁한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9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989)
원 제목
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공급의 경우 매도인의 계약위반으로 계약상 잔금일 이후 잔금을 공탁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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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