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 ERP 구축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87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 ERP 구축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선택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특수관계 법인과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공동 구축한 ERP시스템 비용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선택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선택한 매출액 기준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며 선택 기준은 5개 사업연도 동안 유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 자산, 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공동으로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ERP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여러 사업연도에 비용이 발생·지출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공동으로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ERP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발생·지출되는 금액은 해당 금액이 발생·지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에서 해당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공동으로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ERP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발생·지출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해당 금액이 발생·지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공동으로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ERP시스템을 구축할 때 발생·지출되는 공동경비의 안분계산 방법.

회답

해당 금액이 발생·지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는 것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874 (<time datetime="2015-06-18">2015.06.18</time> 회신), "공동 ERP 구축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9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974)
원 제목
ERP시스템 구축에 따른 공동경비의 안분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