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폐기물 회수·재활용 의무 대행은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4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기물 회수·재활용 의무 대행은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대행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분담금을 지원받아 폐기물 회수·재활용 의무를 대행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묻는다. 해당 대행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납부한 분담금 중 일부를 지원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소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의무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분담금 중 일부를 지원받는다. 그 분담금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납부한 것이며, 센터는 제품·포장재의 폐기물 회수·재활용 의무를 대행한다.

질의요지

분담금 중 일부를 지원받아 제품·포장재의 폐기물 회수·재활용 의무를 대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납부한 분담금 중 일부를 지원받아 제품․포장재의 폐기물 회수․재활용 의무를 대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분담금 중 일부를 지원받아 제품·포장재의 폐기물 회수·재활용 의무를 대행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납부한 분담금 중 일부를 지원받아 제품·포장재의 폐기물 회수·재활용 의무를 대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47 (<time datetime="2015-07-09">2015.07.09</time> 회신), "폐기물 회수·재활용 의무 대행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9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970)
원 제목
‘폐기물 회수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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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