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학원 임차용 대여금은 분할자산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58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원 임차용 대여금은 분할자산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차 조건부 대여금은 해당하지만 학원사업과 무관한 자금융통 목적이면 해당하지 않는다.

학원용 건물 임차 조건으로 임대인에게 대여한 금액이 분할사업부문의 자산인지 물었다. 임차 조건부 대여금은 해당하지만 학원사업과 무관한 자금융통 목적이면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판단은 차입자와의 관계, 대여 경위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학원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학원사업부문을 분할한다. 분할 전 학원용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는 조건으로 특수관계 없는 임대인에게 자금을 대여했다.

질의요지

학원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학원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기 전 학원용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특수관계 없는 임대인에게 대여한 금액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나, 학원사업부문과 관련 없는 자금융통 목적의 대여금액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학원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학원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기 전 학원용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특수관계 없는 임대인에게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명백히 학원사업부문과 관련 없는 자금융통 목적의 대여금액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자금 차입자와의 관계, 자금 대여 경위·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원용 건물의 임차 조건으로 임대인에게 대여한 금액이 적격분할 시 포괄승계할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인지 여부.

회답

특수관계 없는 임대인에게 학원용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명백히 학원사업부문과 관련 없는 자금융통 목적의 대여금액으로 볼 수 있으면 해당 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자금 차입자와의 관계, 자금 대여 경위·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585 (<time datetime="2015-02-06">2015.02.06</time> 회신), "학원 임차용 대여금은 분할자산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9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964)
원 제목
적격분할 요건 충족 판단시 대여금의 포괄승계 대상 자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