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일시 예치한 자금의 이자는 이자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법인2014-506회신일 2015.01.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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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시 예치한 자금의 이자는 이자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1.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1.06

금융보험업에서 조성된 자금의 이자수익은 시행령상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금융보험업 법인에 일시 예치한 자금의 이자수익 성격을 물었다. 금융보험업에서 조성된 자금의 이자수익은 시행령상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한다. 개별 해당 여부는 자금의 예치목적과 운용내역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조성된 자금을 금융보험업 법인에 일시적으로 예치했다. 이 예치에서 이자수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금융보험업 영위 비영리내국법인이 금융보험업에서 조성된 자금을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일시적으로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익은「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제2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

본문(원문)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금융보험업에서 조성된 자금을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일시적으로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익은「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제2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자금의 예치목적, 운용내역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금융보험업에서 조성된 자금을 금융보험업 법인에 일시 예치하여 얻은 이자수익이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이자수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사전답변 건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자금의 예치목적, 운용내역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3408 심판결정
    2020.1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령해석법인2014-5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법인2014-506 (2015.01.06 회신), "일시 예치한 자금의 이자는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9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963)
원 제목
금융보험업 법인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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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