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변경 없이 자동연장한 투자자문계약도 갱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770회신일 2015.06.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변경 없이 자동연장한 투자자문계약도 갱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6.30

자동연장은 계약 갱신에 해당하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자문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내용 변경 없이 자동연장된 투자자문계약이 계약 갱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동연장은 계약 갱신에 해당하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자문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15년7월1일 전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자동연장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4.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투자자문업자가 2015년7월1일 전에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했다. 2015년7월1일 이후 계약내용 변경 없이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기간을 자동연장했다.

질의요지

투자자문업자가 2015년7월1일 전에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7월1일 이후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내용은 변경함이 없이 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한 경우 이는 계약의 갱신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5년7월1일 이후에 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자문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자가 2015년7월1일 전에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7월1일 이후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내용은 변경함이 없이 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한 경우 이는 계약의 갱신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5년7월1일 이후에 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자문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2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자동연장된 투자자문계약이 계약의 갱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자가 2015년7월1일 전에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7월1일 이후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한 경우 이는 계약의 갱신에 해당합니다.

2015년7월1일 이후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자문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2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770 (2015.06.30 회신), "변경 없이 자동연장한 투자자문계약도 갱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9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932)
원 제목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자동연장된 계약이 계약의 갱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