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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축구단 선수 이적·임대는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적은 실질적 이적일, 임대는 선수 사용 개시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 프로축구단이 선수를 해외 구단에 이적하거나 임대할 때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적은 실질적 이적일, 임대는 선수 사용 개시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임대 회답은 6개월 이내 기간과 총액만 정하고 지급시기는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프로축구단 운영 법인이 소속 선수를 해외 프로축구단에 이적하고 대가를 받는다. 또는 임대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하고 총 임대가액만 정한 채 임대료 지급시기는 약정하지 않고 선수를 파견한다.
질의요지
국내 프로축구단이 소속 선수를 해외 축구단으로 이적하는 경우 해당 선수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해외 축구단에 이전되는 시점에 국외로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소속 선수를 해외 축구단에 파견하는 경우 국외 제공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며 공급시기는 재화의 사용이 개시되는 때임
본문(원문)
국내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신의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해외 프로축구단에 이적(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선수가 해외 프로축구단에 실질적으로 이적된 날을 공급시기로 하여「부가가치세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속 선수를 해외 프로축구단에 파견(임대)하면서 임대기간(6개월 이내) 및 총 임대가액만을 정하고 임대료 지급시기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선수의 사용이 개시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하여「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프로축구단이 소속 선수를 해외 프로축구단에 이적하거나 파견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와 공급시기.
회답
1. 선수를 해외 프로축구단에 이적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선수가 실질적으로 이적된 날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2. 선수를 해외 프로축구단에 파견하면서 임대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총 임대가액만 정하며 지급시기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 선수의 사용이 개시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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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462 (2015.01.28 회신), "해외 축구단 선수 이적·임대는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9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929)
- 원 제목
- 해외축구단으로 선수 이적 및 선수임대의 영세율 적용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