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백금 반환 거래는 재화의 공급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253회신일 2015.02.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백금 반환 거래는 재화의 공급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2.12

을과 병 사이의 정제백금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폐백금을 정제하고 같은 양의 백금을 반환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을과 병 사이의 정제백금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병이 외국법인을 통해 해외의 에이법인에 백금을 상환하는 거래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을은 갑에게서 백금을 재리스해 촉매제로 쓰고 종료 시 해외의 에이법인에 반환하기로 했다. 을이 폐백금을 병에게 인도하면 병이 정제하고, 백금계좌를 가진 외국법인이 같은 양을 에이법인에 이체한다. 이 반환으로 을이 실질적인 백금 처분권을 갖게 된다.

질의요지

교환대상 목적물, 상환시기 및 가격을 정하여 사업자 간에 상호 과세대상 재화의 소비대차가 있는 경우 각각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백금을 촉매제로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자("을")가 백금을 “갑”사업자로부터 재리스하여 촉매제로 사용하고 임차기간 종료 시 폐백금 촉매제를 정제하여 해당 백금을 임대한 사업자("갑")가 지시하는 해외 소재 외국법인("A", Lessor)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을”이 사용한 폐백금 촉매제를 폐백금 정제사업자("병")에게 인도하여 정제한 후 "병"은 해외에 백금계좌를 소유한 외국법인(귀금속 Trader)으로 하여금 "A"법인에게 동량(정제된 백금의 중량)의 백금을 계좌이체하도록 하는 일련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병"이 "을"을 대신하여 "A"법인에게 동량(정제된 백금의 중량)의 백금을 이체하여 "을"의 리스자산(백금)을 반환함에 따라 "을"이 실질적인 백금 처분권을 갖게 되어 "을"과 "병" 사이에 정제백금이 이전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병”이 백금계좌를 소유한 외국법인(귀금속 Trader)으로 하여금 "A"법인에게 백금계좌를 통해 상환하는 거래에 대하여 “병”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백금의 교환 및 반환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백금을 촉매제로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자("을")가 백금을 “갑”사업자로부터 재리스하여 촉매제로 사용하고 임차기간 종료 시 폐백금 촉매제를 정제하여 해당 백금을 임대한 사업자("갑")가 지시하는 해외 소재 외국법인("A", Lessor)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을”이 사용한 폐백금 촉매제를 폐백금 정제사업자("병")에게 인도하여 정제한 후 "병"은 해외에 백금계좌를 소유한 외국법인(귀금속 Trader)으로 하여금 "A"법인에게 동량(정제된 백금의 중량)의 백금을 계좌이체하도록 하는 일련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병"이 "을"을 대신하여 "A"법인에게 동량(정제된 백금의 중량)의 백금을 이체하여 "을"의 리스자산(백금)을 반환함에 따라 "을"이 실질적인 백금 처분권을 갖게 되어 "을"과 "병" 사이에 정제백금이 이전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병”이 백금계좌를 소유한 외국법인(귀금속 Trader)으로 하여금 "A"법인에게 백금계좌를 통해 상환하는 거래에 대하여 “병”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253 (2015.02.12 회신), "백금 반환 거래는 재화의 공급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853)
원 제목
백금의 교환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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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