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가격할인예정액을 뺀 공급가액은 어떻게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55회신일 2015.03.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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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3.16

소매가격에서 마진액과 가격할인예정액을 차감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총판업자에게 가격할인예정액을 차감해 공급할 때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소매가격에서 마진액과 가격할인예정액을 차감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총판업자의 소매가격에서 일정률의 마진액과 사전약정에 따라 변동되는 가격할인액을 반영해 공급가액을 정하기로 했다. 그 약정에 따라 총판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약정한 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며, 재화의 인도 시 장점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확정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총판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총판업자의 소매가격에서 일정률의 마진액과 거래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는 가격할인액을 반영하여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을 결정하기로 사전약정하고 해당 재화를 총판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총판업자의 소매가격에서 마진액과 가격할인예정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총판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가격할인예정액을 차감하는 경우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총판업자의 소매가격에서 마진액과 가격할인예정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55 (2015.03.16 회신), "가격할인예정액을 뺀 공급가액은 어떻게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847)
원 제목
총판업자에게 가격할인예정액을 차감하여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및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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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