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실상 토지인 공유수면 점용료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2180회신일 2015.04.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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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4.13

골프장·공장·진입로 등 사실상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유수면을 사실상 토지로 사용할 때 징수하는 점용·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골프장·공장·진입로 등 사실상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사용료를 징수한다. 허가받은 자는 해당 공유수면을 골프장, 공장 및 진입로 등 사실상 토지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공유수면을 골프장, 공장 및 진입로 등 사실상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점용·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로서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공유수면을 골프장, 공장 및 진입로 등 사실상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토지로 사용되는 공유수면에 대해 점용·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의 과·면세 여부

회답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공유수면을 골프장, 공장 및 진입로 등 사실상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2180 (2015.04.13 회신), "사실상 토지인 공유수면 점용료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833)
원 제목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토지로 사용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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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