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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손실보전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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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도 아니다.
임차인의 운영비용 초과액을 보전하는 손실보전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손실보전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도 아니다. 월 총수입에서 운영비용을 차감해 다음 달 확정임대료를 산정하는 약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료는 임차인의 해당 월 총수입에서 운영비용을 차감해 다음 달 월확정임대료로 정한다. 특정 월의 운영비용이 총수입을 초과하면 임대인이 그 초과액을 손실보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임대료를 임차인의 수입에서 운용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받기로 하면서 운용비용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임차인에게 보전해 주기로 한 경우로서 분기, 반기, 연간 정산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해당 보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를 임차인의 해당 월 총수입에서 운영비용을 차감하여 다음 달의 월확정임대료로 산정하여 지급받고, 임차인의 특정 월 운영비용이 총수입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이하 “손실보전금”이라 함)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손실보전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손실보전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6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0조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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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426 (2015.05.28 회신), "임차인 손실보전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7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797)
- 원 제목
-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이 과세대상인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