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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때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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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정해진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물었다.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정해진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같은 조 제2항과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따른 서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4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제2항 (무체재산권의 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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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0779 (2015.05.28 회신), "상속세 신고 때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7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772)
- 원 제목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