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호주 중앙은행의 국내 이자·증권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호주 중앙은행의 국내 이자·증권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 발생 이자는 과세되지 않으며 증권 양도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호주 중앙은행의 국내 채권 등 투자 이자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발생 이자는 과세되지 않으며 증권 양도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이자에는 조세조약 규정이 적용되고, 양도소득 판단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9.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호주의 중앙은행이 한국의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및 재정증권에 투자하거나 국내 원화계좌를 보유해 이자를 수취하였다. 국내 고정사업장 없이 해당 유가증권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호주의 중앙은행이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호주의 중앙은행이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인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

본문(원문)

호주의 중앙은행이 한국의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에 투자하거나 국내 원화계좌를 보유함으로써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호주의 중앙은행이 동 유가증권을 양도하여「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한·호주 조세조약」제22조에 의하여 국내 원천소득인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호주의 중앙은행이 국고채권 등에 투자하여 얻은 이자소득과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

회답

호주의 중앙은행이 한국의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에 투자하거나 국내 원화계좌를 보유함으로써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호주의 중앙은행이 동 유가증권을 양도하여「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한·호주 조세조약」제22조에 의하여 국내 원천소득인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5 (<time datetime="2014-12-09">2014.12.09</time> 회신), "호주 중앙은행의 국내 이자·증권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7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729)
원 제목
호주연방준비은행이 국고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국내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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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