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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명의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받는 자의 명의와 등록번호가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도 공제할 수 있다.
서울시 산하 기관 명의로 잘못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명의와 등록번호가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도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세금계산서와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 관련 시설물 등의 건설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공급받는 자의 명의와 등록번호가 착오로 소속기관 명의와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됐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도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회신(부가가치세제과-761, 2014.12.30.)을 참고하시기 바람
지방자치단체가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시설물 등의 건설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매입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명의와 등록번호를 착오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명의와 사업자등록번호로 잘못 기재하여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2호에 따라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서울시 산하 도시기반시설본부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회신(부가가치세제과-761, 2014.12.30.)을 참고하시기 바람.
지방자치단체가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시설물 등의 건설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매입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명의와 등록번호를 착오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명의와 사업자등록번호로 잘못 기재하여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2호에 따라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5조제2호 (자료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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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65 (2015.01.23 회신), "소속기관 명의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6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694)
- 원 제목
- 서울시 산하 도시기반시설본부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