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동매매 시험거래도 사업자등록을 변경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3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동매매 시험거래도 사업자등록을 변경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도의 사업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사업자 명의로 매매하면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매매 프로그램 시험을 위해 주식 등을 매매하면 사업자등록 사항을 변경해야 하는지 물었다. 별도의 사업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사업자 명의로 매매하면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체 개발한 주식·선물·옵션 자동매매 프로그램의 시험을 위한 거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2.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솔루션 개발업자가 자체 제작한 주식·선물·옵션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시험한다. 별도 사업목적 없이 사업자 명의의 거래용 계좌를 개설하여 일시적으로 주식 등을 매매한다.

질의요지

사업목적없이 일시적으로 사업자 명의로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솔루션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만든 주식·선물·옵션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시험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업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사업자 명의의 주식 등 거래용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선물·옵션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시험하기 위하여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사항을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솔루션 개발업자가 자기가 만든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시험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업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사업자 명의의 거래용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30 (<time datetime="2015-03-25">2015.03.25</time> 회신), "자동매매 시험거래도 사업자등록을 변경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6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675)
원 제목
판매용 주식·선물·옵션 자동매매 프로그램의 테스트 목적으로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사항 변경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