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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된 잉여금 배당도 익금불산입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당 재원이 감면 전 과세된 잉여금이면 주주인 내국법인은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사업연도에 지급한 배당금에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배당 재원이 감면 전 과세된 잉여금이면 주주인 내국법인은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에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2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2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내국법인(제1조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를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 감면사업연도에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배당 재원인 잉여금은 감면 적용 전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었다.
질의요지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에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배당의 재원이 되는 잉여금은 감면이 적용되기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 해당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에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배당의 재원이 되는 잉여금은 감면이 적용되기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으로서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 해당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 감면사업연도에 지급한 배당금에 대해 주주인 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배당의 재원이 감면 적용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인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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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령해석과-97 (<time datetime="2015-02-02">2015.02.02</time> 회신), "과세된 잉여금 배당도 익금불산입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6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672)
- 원 제목
- 감면사업연도에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