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두 임대건물 중 한 동만 포괄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92회신일 2015.11.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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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1.13

한 동의 건물ㆍ부속토지와 임대사업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물리적으로 떨어진 두 임대건물 중 한 동과 관련 권리ㆍ의무를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동의 건물ㆍ부속토지와 임대사업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부부 공동소유 토지에 남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가 공동소유한 토지 위에 남편 갑 명의로 두 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했다. 그중 한 동과 분할된 부속토지 및 해당 임대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했다.

질의요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두 동의 건물 중 한 동을 임차인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3018

본문(원문)

부부(“갑” : 남편, “을” :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 위에 “갑” 명의로 두 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한 동의 건물 및 부속토지(해당 건물부속의“갑”과“을” 소유의 토지를 분할한 것), 부동산임대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부 공동소유 토지에 신축한 두 동의 임대건물 중 한 동과 그 사업의 권리ㆍ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한 동의 건물 및 부속토지와 부동산임대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92 (2015.11.13 회신), "두 임대건물 중 한 동만 포괄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3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301)
원 제목
동일 지번에 한 동의 건물만을 양도한 것이 사업양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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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