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정 훈련시설의 비환급 교육도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3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정 훈련시설의 비환급 교육도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정받은 시설이 관련 법령의 관리·감독 아래 제공하는 환급 및 비환급 교육용역은 모두 면제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제공하는 비환급과정 교육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지정받은 시설이 관련 법령의 관리·감독 아래 제공하는 환급 및 비환급 교육용역은 모두 면제된다.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간이과세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교육시설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았다. 관련 법령의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고용보험 환급과정 및 비환급과정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비환급과정의 교육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0433

본문(원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아, 해당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용역(고용보험 환급과정 및 비환급과정)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제공하는 고용보험 환급과정 및 비환급과정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아, 해당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용역(고용보험 환급과정 및 비환급과정)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33 (<time datetime="2015-12-11">2015.12.11</time> 회신), "지정 훈련시설의 비환급 교육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2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298)
원 제목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률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