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철도차량 구매대행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단이 구매대행 업무만 수행하면 공급자와 공단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철도시설공단의 철도차량 구매와 국가승계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을 물었다. 공단이 구매대행 업무만 수행하면 공급자와 공단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구매사업이 단순구매대행인지 여부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0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되, 제60조제1항제1호 중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은 "0.5퍼센트를 곱한 금액과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0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되, 제60조제1항제1호 중 "1퍼센트"를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약을 맺고 국고보조금과 철도채권 발행자금으로 철도차량을 구매해 관련 자산ㆍ부채를 국가에 승계시킨다. 운영사업자는 차량형식, 소요량 판단, 설계도서 승인, 시운전 및 인수검사 등을 담당하고 공단은 구매대행 업무만 수행한다.
질의요지
철도시설공단이 국토부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구매대행하고 철도공사에 인계한 후 아무런 하자 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차량구입에 소요된 비용을 그대로 보전받는 관계에 해당한다면 단순구매대행으로 볼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2276
본문(원문)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과의 고속철도 차량구매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국고보조금과 철도채권 발행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철도차량을 구매하여 철도차량과 관련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국가에 승계시키는 경우로서 해당 철도차량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차량도입 관련 차량형식, 소요량 판단, 설계도서 승인, 시운전 및 인수검사 등을 담당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차량의 구매대행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공급자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7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다만, 해당 철도차량의 구매사업이 단순구매대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철도차량의 국가귀속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처리 여부.
회답
철도차량 운영사업자가 차량형식, 소요량 판단, 설계도서 승인, 시운전 및 인수검사 등을 담당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구매대행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 철도차량 공급자와 공단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7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다만, 해당 구매사업이 단순구매대행인지 여부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7항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2항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545 (<time datetime="2015-09-09">2015.09.09</time> 회신), "철도차량 구매대행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2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297)
- 원 제목
- 철도차량의 국가귀속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