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도 해당 범위에 드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1620회신일 2015.10.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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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도 해당 범위에 드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0.13

법인과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관계인이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인과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관계인이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명확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전제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

질의요지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27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회답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1620 (2015.10.13 회신),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도 해당 범위에 드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2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255)
원 제목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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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