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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 반출 시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과세표준에는 제조장 판매액과 판매장에서 판매된 사료의 공급가액을 합산한다.
제조한 사료를 판매장으로 반출해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과세표준에는 제조장 판매액과 판매장에서 판매된 사료의 공급가액을 합산한다.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고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제조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12.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제34조제1항에 따른 1차 가공을 거친 것,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하며, 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이하 이 항에서 "공제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이하 이 항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30(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로 한다. <img src="http://www…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면세농산물등(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제34조제1항에 따른 1차 가공을 거친 것,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제조한 사료를 제조장에서 영업소로 반출하여 해당 영업소에서 판매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4조 규정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에는 제조장에서 판매한 공급가액과 해당 영업소(판매장)에서 판매된 사료의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사료를 제조장에서 영업소(판매장)로 반출하여 영업소(판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4조 규정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에는 제조장에서 판매한 공급가액과 해당 영업소(판매장)에서 판매된 사료의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는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으로 제조한 사료를 판매장에 반출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사료를 제조장에서 영업소(판매장)로 반출하여 영업소(판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4조 규정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에는 제조장에서 판매한 공급가액과 해당 영업소(판매장)에서 판매된 사료의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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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1287 (2015.01.27 회신), "판매장 반출 시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2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243)
- 원 제목
- 판매장 반출이 있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