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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마사지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만 직후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요양 등의 용역은 면제된다.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마사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분만 직후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요양 등의 용역은 면제된다. 마사지가 모자보건법상 급식·요양 등의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모자보건법(2025.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후조리원이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마사지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제16호 규정에 따라 「모자보건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ㆍ요양 등의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제16호 규정에 따라 「모자보건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ㆍ요양 등의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마사지용역이「모자보건법」에 의한 급식ㆍ요양 등의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마사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요양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마사지용역이 「모자보건법」에 따른 급식·요양 등의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6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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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2262 (2015.02.17 회신), "산후조리원 마사지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2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230)
- 원 제목
-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마사지 용역의 과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