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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가입자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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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공급대가 요소로 월별 대가를 산정하면 대가가 확정되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통신대리점의 가입자 유치·요금수납·관리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다수의 공급대가 요소로 월별 대가를 산정하면 대가가 확정되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종류별 단가와 월말까지의 수량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이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계약을 맺고 가입자 유치, 요금수납서비스 및 가입자 관리용역을 제공한다. 매월 공급단위를 정하되 대가는 전체 판매실적이나 목표 초과실적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가입자유치, 요금수납서비스 및 가입자 관리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공급단위를 정하여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로서 해당 월의 용역대가가 다수의 공급대가 구성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가 확정되어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가입자유치, 요금수납서비스 및 가입자 관리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공급단위를 정하여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로서 해당 월의 용역대가가 사전에 정해진 용역의 종류별 단가에 해당 월의 말일까지 이루어진 용역의 종류와 수량을 곱하여 단순히 이를 합산하여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해당 대리점의 전체 판매실적이나 목표 건수 초과실적 등 다수의 공급대가 구성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대가가 확정되어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월 공급단위를 정해 계속 제공하는 가입자 유치, 요금수납서비스 및 가입자 관리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해당 월의 용역대가가 종류별 단가에 월말까지의 종류와 수량을 곱해 단순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판매실적이나 목표 건수 초과실적 등 다수의 공급대가 구성요소를 고려해 산정되는 경우, 대가가 확정되어 그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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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2386 (2015.03.11 회신), "통신 가입자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2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229)
- 원 제목
- 계속적으로 제공한 가입자 유치 및 관리용역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