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항공기 지상조업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부가-22060회신일 2015.03.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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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3.11

여객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항공기 지상조업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항행항공기에 제공하는 여객 서비스와 지상조업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여객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항공기 지상조업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여객 서비스에는 공항 내 탑승권 발권, 티켓 확인 및 수하물 처리 등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했다. 외국항행사업자에게 공항 내 탑승권 발권, 티켓 확인, 수하물 처리 등의 여객 서비스 또는 항공기 지상조업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여객 서비스(공항 내 탑승권 발권 및 티켓확인, 수하물 처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외국항행항공기에 지상조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여객 서비스(공항 내 탑승권 발권 및 티켓확인, 수하물 처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외국항행항공기에 지상조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여객 서비스와 외국항행항공기 지상조업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여객 서비스인 공항 내 탑승권 발권 및 티켓확인, 수하물 처리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외국항행항공기에 지상조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2060 (2015.03.11 회신), "항공기 지상조업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2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228)
원 제목
외국항행항공기에 제공하는 항공기 지상조업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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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