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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상조업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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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항공기 지상조업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항행항공기에 제공하는 여객 서비스와 지상조업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여객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항공기 지상조업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여객 서비스에는 공항 내 탑승권 발권, 티켓 확인 및 수하물 처리 등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했다. 외국항행사업자에게 공항 내 탑승권 발권, 티켓 확인, 수하물 처리 등의 여객 서비스 또는 항공기 지상조업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여객 서비스(공항 내 탑승권 발권 및 티켓확인, 수하물 처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외국항행항공기에 지상조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여객 서비스(공항 내 탑승권 발권 및 티켓확인, 수하물 처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외국항행항공기에 지상조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여객 서비스와 외국항행항공기 지상조업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여객 서비스인 공항 내 탑승권 발권 및 티켓확인, 수하물 처리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외국항행항공기에 지상조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제5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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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2060 (2015.03.11 회신), "항공기 지상조업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2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228)
- 원 제목
- 외국항행항공기에 제공하는 항공기 지상조업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