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운송주선업자는 운임 전액을 계산서로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부가-22049회신일 2015.03.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운송주선업자는 운임 전액을 계산서로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3.11

자기 책임으로 직접 운송을 약정해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면 받은 운임 전액에 자기 명의로 발급한다.

운송주선수수료와 운송대가가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정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직접 운송을 약정해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면 받은 운임 전액에 자기 명의로 발급한다. 발급 후 기재 오류나 당초 거래 변경이 있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사업자의 화물을 직접 운송하기로 약정한다. 실제 운송은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며, 사업자로부터 운임을 받는다.

질의요지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화주 또는 운송업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8, 2004.12.10)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오류가 발생하거나 당초 거래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8, 2004.12.10

귀 질의1의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6과 같이 하는 것이나,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하에 사업자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당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운임 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6은 현행 32-69-6 로 변경

정제 정리

질의

운송주선수수료와 운송대가가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며, 발급 후 오류나 거래 변경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는지.

회답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오류가 발생하거나 당초 거래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8, 2004.12.10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6과 같이 합니다. 다만, 상법 제116조에 따라 자기의 책임하에 사업자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운임 전액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6은 현행 32-69-6으로 변경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2049 (2015.03.11 회신), "운송주선업자는 운임 전액을 계산서로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2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224)
원 제목
운송주선수수료와 운송대가가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 '수입금액제외'로 신고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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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