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정부업무 대행 단체가 아니면 종자 공급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부가-2136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부업무 대행 단체가 아니면 종자 공급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의 단체는 정부업무 대행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물품 공급이 면제되지 않는다.

과세품목인 종자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질의의 단체는 정부업무 대행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물품 공급이 면제되지 않는다. 정부업무 대행 단체가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면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회신 당시 5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7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ㆍ중앙회 및 어촌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ㆍ중앙회,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어촌계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의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정부업무 대행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과세물품인 종자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7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8항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5호의 정부업무 대행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물품 공급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7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8항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질의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5호의 정부업무 대행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물품 공급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품목인 종자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7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8항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질의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5호의 정부업무 대행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물품 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1360 (<time datetime="2015-04-19">2015.04.19</time> 회신), "정부업무 대행 단체가 아니면 종자 공급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2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217)
원 제목
과세품목 종자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