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군 공항시설 유지보수 분담금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2016회신일 2015.08.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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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8.13

사용협정에 따라 공동 이용 시설의 유지보수비를 분담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한국공항공사가 납부하는 군 공항시설 유지보수 분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협정에 따라 공동 이용 시설의 유지보수비를 분담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은 별도의 시행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방부와 한국공항공사는 군 공항시설물을 공동으로 이용한다. 한국공항공사는 「국방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 간 비행장 사용협정」에 따라 유지보수비를 분담한다.

질의요지

국방부와 한국공항공사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군 공항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한국공항공사가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96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방부와 한국공항공사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군 공항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국방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 간 비행장 사용협정」에 따라 한국공항공사가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5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공항공사가 군 비행장 사용분담금을 각 군의 항공기지부대에 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국방부와 한국공항공사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군 공항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국방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 간 비행장 사용협정」에 따라 한국공항공사가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5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2016 (2015.08.13 회신), "군 공항시설 유지보수 분담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86)
원 제목
한국공항공사가 군 비행장 사용분담금을 현금으로 각 군의 항공기지부대에 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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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