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음식점 전용 주차장은 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153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음식점 전용 주차장은 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차장 운영의 실질이 토지 임대이면 주차장운영업용 토지가 아닌 비사업용토지이다.

특정 음식점용으로 사용된 노외주차장이 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차장 운영의 실질이 토지 임대이면 주차장운영업용 토지가 아닌 비사업용토지이다. 계약 내용과 임대료 정산, 안내 간판 등 구체적 사용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의11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용계약서에 보증금, 월사용료, 계약기간, 전대 제한과 원상회복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매매계약서에는 임대보증금·임대료 정산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내용이 있고, 관리사무소 전면에는 특정 음식점용 주차장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질의요지

특정한 음식점용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그 주차장운영의 실질이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34

본문(원문)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의 사용계약서에 보증금과 월사용료, 계약기간, 전대등의 제한, 원상회복의무 등이 명시되어 있고, 매매계약서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정산, 임대차계약서 사본의 별첨 등 임대차 관련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주차장 관리사무소 전면에 입간판을 설치하여 특정한 음식점용 주차장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로서 그 주차장운영의 실질이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는 위의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 음식점용으로 사용된 노외주차장이 사업에 사용되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차장운영업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 중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이면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본다. 다만 계약서와 임대료 정산 내용, 입간판 등으로 보아 특정 음식점용 주차장이고 운영의 실질이 토지 임대라면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1531 (<time datetime="2015-02-06">2015.02.06</time> 회신), "음식점 전용 주차장은 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47)
원 제목
노외주차장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